무역용어 사전
국제운송 무역용어 467개
국제운송 분야에서 실제로 쓰이는 무역 영어 용어를 한글 뜻과 함께 정리했습니다. 계약서·신용장·선적서류에서 마주친 낯선 단어를 영어로도 한글로도 검색해 바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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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을 직접 배나 비행기로 실어 나르는 운송회사를 말합니다. 포워더(운송주선인)처럼 계약상으로만 운송인 역할을 하는 '계약운송인'과 구분되는 개념으로, 실물 운송을 담당하는 쪽을 가리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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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해상·항공 운임에 더해 유류비 상승, 성수기, 환율 변동 등의 사유로 추가로 부과되는 운임입니다. 화주 입장에서는 견적 받을 때 기본운임 외에 이 항목까지 챙겨봐야 총비용을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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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선박에 실려 항해 중인, 즉 바다 위에 떠 있는 상태의 화물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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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행기로 운송되는 화물입니다. 해상운송보다 운임은 비싸지만 속도가 빨라 긴급하거나 부피 대비 가치가 높은 물품에 주로 이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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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화주의 소량 항공화물을 한데 모아(혼재) 대형 화물로 만들어 항공사에 넘기는 업체입니다. 이렇게 하면 개별 화주가 더 저렴한 운임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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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기를 이용해 화물이나 사람을 운송하는 방식 자체를 가리키는 일반적인 용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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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사가 화물을 인수하며 발행하는 운송서류입니다. 화물 인수 영수증이자 운송계약의 증거 역할을 하지만, 해상 선하증권과 달리 유통 가능한 권리증권(유가증권)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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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에서 미국 서해안 항구까지 배로, 그 다음 미국 대륙을 철도로 횡단해 동해안에서 다시 배로 유럽까지 잇는 복합운송 경로입니다. 파나마·수에즈운하를 통한 전구간 해상운송의 대안으로 활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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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송인(또는 그 대리점)이 화물이 목적항에 도착했다는 사실을 수하인이나 착화통지처에 알려주는 통지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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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이 항구에 들어올 때, 선장이나 선박대리점이 항만·세관 당국에 선박과 화물에 관한 정보를 제출하는 보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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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하증권 뒷면(또는 앞면)에 인쇄된, 운송인과 화주 사이의 권리·의무·면책사항 등을 정한 표준 계약 조항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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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지에서 수하인이 화물을 인수하지 않는 등의 사유로 화물을 다시 원래 항구나 다른 곳으로 돌려보낼 때 발생하는 운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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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틱해운거래소(Baltic Exchange)가 공인한 정기용선계약의 표준 서식입니다. 용선계약을 맺을 때마다 조건을 새로 만들지 않고 이 표준 양식을 기본으로 세부 조건만 추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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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 자체(선체)만 빌리고, 선원 고용과 운항 관리는 빌리는 쪽(용선자)이 직접 맡는 용선계약 형태입니다. 선원까지 포함해서 빌리는 정기용선·항해용선과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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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체 동력이 없어 예인선 등에 끌려 다니며 화물을 운반하는 바지선입니다. 항만 내 하역이나 내륙수로 운송에 많이 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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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할증료를 더하기 전, 운송의 기본이 되는 표준 운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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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구에서 배가 접안해 화물을 싣고 내리는 정해진 자리(부두 구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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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재비와 양하비(하역비)를 모두 선주(운송인)가 부담하는 조건입니다. 정기선 운임에 하역비가 포함돼 있는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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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사가 화물을 인수했음을 증명하고, 목적지에서 그 화물을 받을 권리를 나타내는 서류입니다. 운송계약의 증거이자, 화물의 소유권을 나타내는 유가증권으로 유통(양도)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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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선 등으로 화물을 실어 나를 때, 화물을 인수했다는 증거로 발행하는 수취증입니다.
용어를 찾았다면, 다음은 실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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