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용어 사전
무역계약·분쟁해결 무역용어 191개
무역계약·분쟁해결 분야에서 실제로 쓰이는 무역 영어 용어를 한글 뜻과 함께 정리했습니다. 계약서·신용장·선적서류에서 마주친 낯선 단어를 영어로도 한글로도 검색해 바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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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계약에서는 상대방이 보낸 청약(오퍼)의 조건을 그대로 받아들여 계약을 성립시키는 의사표시를 뜻합니다. 결제 쪽에서는 환어음의 지급인이 만기에 대금을 지급하겠다고 어음에 서명하는 '인수' 행위를 가리킬 때도 씁니다. 문맥에 따라 '계약 성립'과 '어음 지급 약속' 두 가지로 쓰인다는 점을 기억해두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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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도인이 매수인의 주문서(발주서)를 받고 그 내용대로 계약을 이행하겠다고 확인해주는 서류나 의사표시입니다. 이걸로 정식 매매계약이 성립됐다고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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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나 상징적 절차가 아니라 실제로 물건을 손에서 손으로 넘겨주는 인도 방식입니다. 창고증권 등을 넘기는 '추정적 인도'와 대비되는 개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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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선적할 화물(또는 이미 생산된 실물)에서 직접 채취한 견본입니다. 과거 거래 때 썼던 참고견본이 아니라, 지금 거래 대상 물건 자체에서 뽑은 샘플이라는 점이 핵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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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쪽 당사자(주로 사업자)가 미리 정해놓은 약관대로 계약이 이루어지고, 상대방은 개별 조건을 협상하지 못한 채 전체를 받아들이거나 거절할 수밖에 없는 계약 형태입니다. 보험약관, 운송약관 등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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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선적 전에 매수인에게 미리 보내 확인받는 견본입니다. 실제 선적할 물건과 같은 품질인지 사전에 점검하는 용도로 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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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상대방과 처음 거래를 시작할 때, 앞으로 이루어질 개별 계약에 공통으로 적용될 결제조건·품질기준·분쟁해결방법 등 일반 조건을 미리 정해두는 문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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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도인이 매수인에게 물건 값에서 깎아주는 금액을 뜻합니다. 하자보상, 대량구매 사례 등 다양한 이유로 이루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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곡물처럼 정확한 수량 맞추기가 어려운 상품 거래에서 '약', '대략' 같은 표현으로 일정한 오차 범위를 허용해주는 계약 조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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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재인(중재판정부)이 분쟁 당사자들의 주장을 심리한 뒤 내리는 최종 결정입니다. 법원 판결처럼 구속력을 가지며 국제적으로도 집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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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이 생기면 소송이 아니라 중재로 해결하기로 당사자끼리 미리 또는 사후에 합의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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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계약서 안에 넣어두는 조항으로, 어떤 기관에서 어느 규칙에 따라 중재로 분쟁을 해결할지 미리 정해놓은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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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보다 빠르고 국제적 집행력이 좋아 무역 분쟁에서 널리 쓰이는, 중립적인 제3자(중재인)가 내리는 구속력 있는 분쟁해결 방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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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에서는 국가가 정한 판사가 재판하지만, 중재에서는 분쟁 당사자들이 직접 합의해서 선정한 전문가가 심리하고 판정을 내립니다. 이 역할을 하는 사람이 중재인입니다. 보통 해당 업계 실무나 법률에 정통한 전문가 중에서 당사자 쌍방이 합의하거나, 각자 한 명씩 선임한 뒤 그 둘이 제3의 의장 중재인을 정하는 방식으로 구성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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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도인의 인도 의무가 화물이 목적지(수입국)에 실제로 도착해야 완료되는 계약 형태입니다. 선적 시점에 위험이 넘어가는 FOB·CIF류의 선적지인도조건과 반대되는 개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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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수인이 사겠다고 제시하는(부르는) 가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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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도인이 팔겠다고 제시하는 가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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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장재료(포대)의 무게를 잴 때, 전체 화물 중 일부만 뜯어서 그 포장재 무게를 재고 평균을 낸 뒤, 그 평균값을 나머지 포대에도 똑같이 적용하는 계량 방식입니다. 하나하나 직접 재는 실중량(Real Tare)보다 시간이 절약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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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 상대방의 신용상태를 알아보기 위해 조회할 수 있는, 상대방 거래은행 등의 신용조회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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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양쪽 당사자가 서로 의무를 지는 계약입니다. 매매계약처럼 한쪽은 물건을 줄 의무, 다른 쪽은 대금을 낼 의무를 서로 지는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용어를 찾았다면, 다음은 실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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