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용어 사전
무역계약·분쟁해결 무역용어 191개
무역계약·분쟁해결 분야에서 실제로 쓰이는 무역 영어 용어를 한글 뜻과 함께 정리했습니다. 계약서·신용장·선적서류에서 마주친 낯선 단어를 영어로도 한글로도 검색해 바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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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이나 중재까지 가지 않고, 당사자끼리 서로 양보해 원만하게 분쟁을 해결하는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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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자가 당사자 사이에 끼어들어 합의를 이끌어내도록 돕는 분쟁해결 방법으로, 중재보다는 강제력이 약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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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받은 내용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일부 조건을 바꿔서 승낙하는 것으로, 법적으로는 새로운 청약(반대청약)으로 취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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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조건(예: 재고 남아있을 시, 최종 확인 시)이 충족되어야 유효한 청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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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한 형식이나 물건의 인도 없이, 당사자 간의 합의만으로 성립하는 계약입니다. 대부분의 매매계약이 여기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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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미법에서, 계약이 법적 구속력을 가지려면 있어야 하는 대가관계(서로 주고받는 이익)를 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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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물건을 직접 건네지는 않지만, 창고증권이나 열쇠를 넘겨주는 등 법적으로 인도한 것으로 인정되는 방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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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 조건(품명, 수량, 가격, 인도조건 등)을 문서로 정리해 양측이 서명하는 계약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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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건을 사고파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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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의 청약 내용 일부를 바꿔서 다시 제시하는 청약으로, 원래 청약은 효력을 잃고 새로운 청약으로 취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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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수인이 받은 견본에 대해, 자신이 원하는 사양으로 수정한 견본을 다시 매도인에게 보내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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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코텀즈 조건의 하나로, 매도인이 지정된 목적지까지의 운송비를 부담하지만, 위험은 최초 운송인에게 인도하는 순간 매수인에게 넘어가는 조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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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거래를 시작하기 전, 상대방 회사의 재무상태·평판·거래이력 등을 은행이나 신용조사기관을 통해 알아보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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옛 인코텀즈 조건으로, 매도인이 물건을 국경까지 가져다 놓으면 인도 의무가 끝나는 조건이었습니다(현재는 DAP 등으로 대체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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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코텀즈 조건의 하나로, 매도인이 지정된 목적지까지 운송비를 부담하고, 도착한 운송수단 위에서 물건을 인도할 준비가 되면 위험이 매수인에게 넘어가는 조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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옛 인코텀즈 조건으로, 지정된 터미널에서 화물을 내린 뒤 인도하는 조건이었으나 2020년 개정판에서 DPU로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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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코텀즈 조건 중 매도인의 부담이 가장 큰 조건으로, 목적지까지의 운송비뿐 아니라 수입통관과 관세까지 매도인이 모두 부담하는 조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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옛 인코텀즈 조건으로, DDP와 비슷하지만 수입관세는 매수인이 부담하는 조건이었습니다(현재는 DAP로 대체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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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뿐 아니라 도장(인장) 날인까지 갖춰 특별한 법적 효력을 갖는 정식 계약서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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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의 책임과 제재를 정한 조항입니다.
용어를 찾았다면, 다음은 실무입니다
인코텀즈와 운임 조건이 헷갈린다면 수출 운송비 계산기로 EXW·FOB·CIF별 부담 범위를 바로 비교해 보세요. 커머셜 인보이스와 패킹리스트는 정보만 입력하면 자동으로 만들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