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용어 사전
무역용어 1,700개, 한 곳에서 찾으세요
B/L, L/C, CIF처럼 계약서와 선적서류에 나오는 무역 영어 용어 1,700개를 무역일반·계약·결제·운송·해상보험·통관·FTA 7개 분야로 나눠 정리했습니다. 영어로 검색해도, 한글로 검색해도 초보자용 설명까지 함께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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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운송 중 공동해손(배를 구하기 위해 일부 화물을 버리는 등의 희생)이 발생했을 때, 화주가 자기 몫의 분담금을 나중에 정산 절차에 따라 정확히 지급하겠다고 선주에게 약속하는 서약서입니다. 화주가 이 서류에 서명해야 선주는 담보 없이 화물을 먼저 내어줍니다. 정산에 필요한 화물명세와 가액도 정직하게 제공하겠다는 약속이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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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보험에서 보험사고로 화물이나 선박을 사실상 잃은 것과 다름없는 상태(추정전손)가 됐을 때, 피보험자가 그 물건에 대한 권리를 보험자에게 넘기고 그 대신 전손 보험금 전액을 받는 절차입니다. 즉 반쯤 남은 권리를 포기하는 대신 확실한 보상을 선택하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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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계약에서는 상대방이 보낸 청약(오퍼)의 조건을 그대로 받아들여 계약을 성립시키는 의사표시를 뜻합니다. 결제 쪽에서는 환어음의 지급인이 만기에 대금을 지급하겠다고 어음에 서명하는 '인수' 행위를 가리킬 때도 씁니다. 문맥에 따라 '계약 성립'과 '어음 지급 약속' 두 가지로 쓰인다는 점을 기억해두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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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한부(유산스) 신용장에서 은행이 환어음을 인수(만기에 지급하겠다고 서명)해줄 때 그 대가로 받는 수수료입니다. 은행이 만기까지 대금 지급 책임을 떠안는 것이므로 일종의 신용공여 대가로 이해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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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자가 발행한 기한부 환어음을 은행이 '인수'하는 방식으로 운영되는 신용장입니다. 은행이 어음을 인수하면 만기일에 대금 지급을 책임지게 되므로, 수출자는 그 인수받은 어음을 만기 전에 할인해서 자금을 조기에 회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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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자가 세관에 낸 수입신고서를 세관이 심사한 뒤 문제없다고 확정해주는 절차입니다. 이 수리가 끝나야 비로소 화물이 정식으로 통관되어 국내 반입이 가능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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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한부 환어음을 인수(서명)해서 만기 지급 책임을 지는 은행입니다. 보통 신용장을 개설한 은행이거나 그 신용장에서 지정한 은행이며, 인수 이후에는 사실상 그 어음의 채무자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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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 등 완제품과 함께 보내는 부속품·예비부품·공구류를 말합니다. FTA 원산지 판정에서는 이런 부속품이 통상적인 수량 범위 안에 있으면 별도로 원산지를 따지지 않고 본체와 같은 원산지로 인정해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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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판매 거래에서 해외의 수탁자(대리점 등)가 물건을 판 뒤, 위탁자에게 판매수량·단가·공제비용·순수익 등을 정리해 보내는 정산서류입니다. 실제 얼마에 팔렸고 얼마를 돌려받는지 알려주는 결산 보고서라고 보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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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대금을 실제로 지급하는 당사자, 통상 수입자(매수인)를 가리킵니다. 송금 방식 결제에서 주로 쓰이며, 신용장 거래의 '개설의뢰인'과 비슷한 역할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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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원산지 규정에서, 협정 상대국에서 생산된 재료를 자기 나라에서 생산한 재료처럼 인정해 원산지 판정에 합산해주는 제도입니다. 여러 회원국의 재료를 조합해 만든 제품도 그 재료가 협정국산이면 원산지 요건을 채우기 쉬워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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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협정 상대국에서 이루어진 가공·생산 공정을 자기 나라에서 한 공정처럼 인정해 원산지 판정에 반영하는 제도입니다. 여러 협정국에 걸쳐 나눠 생산해도 그 공정들을 합쳐 원산지 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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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재료누적과 공정누적을 아우르는 개념으로, FTA 협정국 간에 재료나 공정을 서로 인정해 합산할 수 있게 해주는 원산지 규정 전반을 가리킵니다. 여러 나라가 함께 만든 제품도 원산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해주는 핵심 장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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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도인이 매수인의 주문서(발주서)를 받고 그 내용대로 계약을 이행하겠다고 확인해주는 서류나 의사표시입니다. 이걸로 정식 매매계약이 성립됐다고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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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진, 폭풍, 낙뢰처럼 사람의 힘으로는 막을 수 없는 자연재해를 뜻합니다. 이로 인한 손해는 운송인이나 보험자의 고의·과실이 아니므로 책임 면제 사유로 자주 인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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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즈(Lloyd's) 같은 신디케이트형 보험시장에서, 여러 보험자를 대표해 실제로 위험 인수 여부와 조건을 결정하는 대표 인수담당자입니다. 나머지 참여 보험자들은 이 사람의 판단을 따라가는 구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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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을 직접 배나 비행기로 실어 나르는 운송회사를 말합니다. 포워더(운송주선인)처럼 계약상으로만 운송인 역할을 하는 '계약운송인'과 구분되는 개념으로, 실물 운송을 담당하는 쪽을 가리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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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나 상징적 절차가 아니라 실제로 물건을 손에서 손으로 넘겨주는 인도 방식입니다. 창고증권 등을 넘기는 '추정적 인도'와 대비되는 개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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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선적할 화물(또는 이미 생산된 실물)에서 직접 채취한 견본입니다. 과거 거래 때 썼던 참고견본이 아니라, 지금 거래 대상 물건 자체에서 뽑은 샘플이라는 점이 핵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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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목적물(화물·선박)이 사고로 실제로 완전히 없어지거나 원래 성질을 잃어 회복이 불가능해진 상태입니다. 물건이 형태상 남아 있지만 회수비용이 가치를 초과하는 '추정전손'과는 구분됩니다.
용어를 찾았다면, 다음은 실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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