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용어 사전
무역용어 1,700개, 한 곳에서 찾으세요
B/L, L/C, CIF처럼 계약서와 선적서류에 나오는 무역 영어 용어 1,700개를 무역일반·계약·결제·운송·해상보험·통관·FTA 7개 분야로 나눠 정리했습니다. 영어로 검색해도, 한글로 검색해도 초보자용 설명까지 함께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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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물품의 가격(과세가격)에 일정 비율(%)을 곱해 매기는 관세 방식입니다. 물건 값이 비쌀수록 세금도 커지는 구조로, 무게나 수량 기준으로 매기는 종량세와 대비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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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해상·항공 운임에 더해 유류비 상승, 성수기, 환율 변동 등의 사유로 추가로 부과되는 운임입니다. 화주 입장에서는 견적 받을 때 기본운임 외에 이 항목까지 챙겨봐야 총비용을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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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쟁위험이나 특수화물처럼 표준 조건보다 위험이 큰 경우, 기본 보험료에 더해 추가로 부과되는 보험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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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평가 시 실제 지급가격에 포함되지 않았지만 과세가격에 더해야 하는 금액입니다. 예를 들어 로열티나 수수료처럼 물건 값 자체에는 안 들어있지만 실질적으로 수입자가 추가로 부담한 비용이 여기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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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쪽 당사자(주로 사업자)가 미리 정해놓은 약관대로 계약이 이루어지고, 상대방은 개별 조건을 협상하지 못한 채 전체를 받아들이거나 거절할 수밖에 없는 계약 형태입니다. 보험약관, 운송약관 등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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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관의 관세 부과 등 처분에 이의가 있을 때, 조세심판원 같은 심판기관에 그 처분이 부당하다며 재심사를 요청하는 불복 절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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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인 방법으로 관세평가액(과세가격)을 산정하기 어려울 때, 관련 요소들을 조정해 별도로 산출하는 가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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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산업 보호나 물가 안정을 위해 정부가 기본 관세율을 일시적으로 올리거나 내려 적용하는 탄력관세의 한 종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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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수출입을 하기 전에 미리 세관 등 원산지 판정 기관에 해당 물품이 FTA 협정상 원산지 요건을 충족하는지 심사받아 확정받는 제도입니다. 나중에 원산지 문제로 협정관세 혜택이 취소되는 리스크를 미리 줄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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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수인이 계약금(선수금)을 미리 지급했는데 매도인이 물건을 못 만들거나 계약을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 은행이 그 선수금을 대신 돌려주겠다고 보증하는 증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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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수인이 물건을 받기 전에 대금을 먼저 지급하는 결제 방식입니다. 매도인 입장에서는 대금 회수 위험이 가장 낮은 방식이라 신규 거래처나 소액 거래에 흔히 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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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자가 은행을 통해 수출자에게 대금을 미리 송금하는 방식입니다. 선지급 결제의 실무적 방법 중 하나로, 신용장 없이 은행 송금만으로 결제가 끝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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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 전에 관세율 분류, 과세가격, 원산지 등을 세관에 미리 물어 확정받는 제도입니다. 통관 시점에 예상 밖의 세율이나 분류로 곤란을 겪지 않도록 미리 확인해두는 절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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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선적 전에 매수인에게 미리 보내 확인받는 견본입니다. 실제 선적할 물건과 같은 품질인지 사전에 점검하는 용도로 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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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의 송금 방향과 반대로, 수입자가 수출자를 지급인으로 해서 어음을 발행하는 등 통상적인 외국환 흐름과 거꾸로 이루어지는 외환거래를 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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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지은행이 신용장을 수익자에게 알려주는 데서 그치지 않고, 별도의 매입 절차 없이 곧바로 대금까지 지급해주는 방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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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설은행이 발행한 신용장을 받아 수익자(수출자)에게 진위를 확인해서 전달해주는 수출국 쪽 은행입니다. 신용장이 진짜인지 확인해주는 역할이 핵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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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지은행이 신용장을 수익자에게 통지해주는 대가로 받는 수수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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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선박에 실려 항해 중인, 즉 바다 위에 떠 있는 상태의 화물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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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어음의 만기를 어음 발행일로부터 며칠 뒤로 정하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발행일로부터 60일'처럼 발행일을 기준으로 만기를 계산합니다.
용어를 찾았다면, 다음은 실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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