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보험 무역용어 183개 – 영문·한글 용어 사전 | Preter

무역용어 사전

해상보험 무역용어 183개

해상보험 분야에서 실제로 쓰이는 무역 영어 용어를 한글 뜻과 함께 정리했습니다. 계약서·신용장·선적서류에서 마주친 낯선 단어를 영어로도 한글로도 검색해 바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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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상보험

    (General) Average Bond

    공동해손맹약서

    해상운송 중 공동해손(배를 구하기 위해 일부 화물을 버리는 등의 희생)이 발생했을 때, 화주가 자기 몫의 분담금을 나중에 정산 절차에 따라 정확히 지급하겠다고 선주에게 약속하는 서약서입니다. 화주가 이 서류에 서명해야 선주는 담보 없이 화물을 먼저 내어줍니다. 정산에 필요한 화물명세와 가액도 정직하게 제공하겠다는 약속이 포함됩니다.

  • 해상보험

    Abandonment

    위부

    해상보험에서 보험사고로 화물이나 선박을 사실상 잃은 것과 다름없는 상태(추정전손)가 됐을 때, 피보험자가 그 물건에 대한 권리를 보험자에게 넘기고 그 대신 전손 보험금 전액을 받는 절차입니다. 즉 반쯤 남은 권리를 포기하는 대신 확실한 보상을 선택하는 제도입니다.

  • 해상보험

    Act of God

    천재지변

    지진, 폭풍, 낙뢰처럼 사람의 힘으로는 막을 수 없는 자연재해를 뜻합니다. 이로 인한 손해는 운송인이나 보험자의 고의·과실이 아니므로 책임 면제 사유로 자주 인용됩니다.

  • 해상보험

    Active Underwriter

    보험인수대리인

    로이즈(Lloyd's) 같은 신디케이트형 보험시장에서, 여러 보험자를 대표해 실제로 위험 인수 여부와 조건을 결정하는 대표 인수담당자입니다. 나머지 참여 보험자들은 이 사람의 판단을 따라가는 구조입니다.

  • 해상보험

    Actual Total Loss

    현실전손

    보험 목적물(화물·선박)이 사고로 실제로 완전히 없어지거나 원래 성질을 잃어 회복이 불가능해진 상태입니다. 물건이 형태상 남아 있지만 회수비용이 가치를 초과하는 '추정전손'과는 구분됩니다.

  • 해상보험

    Additional Premium

    할증보험료

    전쟁위험이나 특수화물처럼 표준 조건보다 위험이 큰 경우, 기본 보험료에 더해 추가로 부과되는 보험료입니다.

  • 해상보험

    Agreed Insurable Value, Agreed Insured Value

    협정보험가액

    보험계약 체결 시 보험자와 피보험자가 미리 합의해서 정해놓은 보험가액입니다. 사고 후 따로 가액을 다툴 필요 없이 이 금액대로 보상하는 기평가보험에서 사용됩니다.

  • 해상보험

    All Risks (A/R)

    전위험담보

    해상적하보험에서 전쟁·동맹파업 등 특별히 제외된 위험을 빼고는 거의 모든 우연한 외부 원인에 의한 손해를 보상해주는 가장 넓은 범위의 담보조건입니다. 신협회약관 기준 ICC(A)에 해당합니다.

  • 해상보험

    Anticipated Profit, Anticipatory Profit, Imaginary Profit, Expected Profit

    기대이익, 희망이익

    화물이 무사히 도착했더라면 매수인이 얻었을 것으로 기대되는 이익입니다. 실무에서는 통상 송장가액의 10%를 더해 보험금액을 산정할 때 반영합니다.

  • 해상보험

    Average

    해손

    해상보험에서 화물이나 선박에 생긴 손해를 통틀어 가리키는 말입니다. 손해가 관련자 전체에 나눠지는 '공동해손'과 특정 당사자만 부담하는 '단독해손'으로 나뉩니다.

  • 해상보험

    Average Adjuster

    해손정산인

    공동해손이 발생했을 때, 선주와 화주 각자가 부담할 분담금을 계산하고 배분하는 전문가입니다.

  • 해상보험

    Aviation Cargo Insurance

    항공화물운송보험

    항공편으로 운송되는 화물이 사고로 멸실되거나 손상됐을 때를 대비해 드는 보험입니다.

  • 해상보험

    Barratry of the Master and Mariners

    선장 및 선원의 악행

    선장이나 선원이 선주나 화주에게 손해를 끼치려고 고의로 저지르는 부정행위(밀수, 고의 좌초 등)입니다. 해상보험의 담보위험 중 하나로 열거됩니다.

  • 해상보험

    Both to Blame Collision Clause

    쌍방과실충돌약관

    두 선박이 서로 과실로 충돌해 화물에 손해가 생겼을 때, 화주가 상대 선박에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선하증권에 넣는 약관입니다. 미국법과 관련해 특히 중요하게 다뤄집니다.

  • 해상보험

    Captain's Protest, Master's Protest, Sea Protest

    해난보고서

    항해 중 사고나 이상 기상 등을 겪은 선장이, 자신에게 과실이 없었음을 밝히기 위해 작성해 공증받는 보고서입니다.

  • 해상보험

    Cargo Insurance

    적하보험

    운송 중인 화물에 생길 수 있는 손해를 보상해주는 해상보험의 한 종류입니다. 무역거래에서는 필수적으로 고려되는 보험입니다.

  • 해상보험

    Certificate of Insurance, Insurance Certificate

    보험증명서, 보험증서

    개별 화물이 예정보험(포괄보험) 계약에 따라 부보됐음을 증명해주는 약식 보험서류입니다. 정식 보험증권보다 간소한 형태입니다.

  • 해상보험

    Certified Copy of Master's Protest

    해난증명서

    선장이 작성한 해난보고서를 공증기관이 인증한 사본입니다.

  • 해상보험

    Change of Risk

    위험변동

    보험계약 체결 당시와 비교해 위험의 정도가 달라지는 것으로, 보험료 재산정이나 계약 해지의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 해상보험

    Change of Voyage

    항해의 변경

    보험에 든 항해의 목적지가 계약 당시와 다르게 바뀌는 것으로, 보험자의 책임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