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용어 사전
해상보험 무역용어 183개
해상보험 분야에서 실제로 쓰이는 무역 영어 용어를 한글 뜻과 함께 정리했습니다. 계약서·신용장·선적서류에서 마주친 낯선 단어를 영어로도 한글로도 검색해 바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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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고가 발생하면 일정 기한 안에 보험자에게 통지해야 한다는 내용을 정한 보험약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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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서 보험사고가 났을 때, 보험자를 대신해 현지에서 손해 규모를 조사하고 처리해주는 대리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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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의 위험을 여러 보험자가 나눠서 인수하는 보험 방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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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전손인지 다툼이 있을 때, 보험자와 피보험자가 합의해서 전손으로 처리하기로 정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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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약에서 보상 범위, 면책사항 등을 정한 구체적인 조건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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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이나 선박이 물리적으로 완전히 없어진 건 아니지만, 회복하는 데 드는 비용이 그 가치를 넘어서서 사실상 전손으로 취급하는 경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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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이 도착하지 못하면 운임을 받지 못하게 될 위험까지 대비해 미리 들어두는 운임보험 관련 약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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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가 확정되지 않은 단계에서, 만약 성사됐다면 얻었을 이익 상실에 대비해 드는 보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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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기간이 끝났는데도 항해가 끝나지 않았을 때, 보험료를 추가로 내면 보험기간을 자동으로 연장해주는 약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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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이 기름이나 다른 화물과 접촉해 오염되거나 손상되는 위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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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에 가입해 위험에 대한 보장을 받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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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식 보험증권이 나오기 전에, 보험계약이 성립됐음을 임시로 증명해주는 약식 서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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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선이 아니라 부선(바지선)에 실려 있는 동안의 화물에 대해서도 보험을 적용해주는 특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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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목적물의 내용이 확정된 상태로 체결하는 보험으로, 나중에 개별 화물을 신고하는 예정보험과 대비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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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송이 지연되어 화물의 가치가 떨어지거나 사업 기회를 놓치는 등 발생하는 손해로, 해상적하보험에서는 일반적으로 보상 대상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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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목적물, 같은 위험에 대해 여러 보험자와 각각 별도의 보험계약을 맺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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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자가 위험을 담보하는 기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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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 과정에서 물어야 할 관세 등 세금 부담을 대비해 드는 보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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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약 시, 위험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중요한 사실을 보험자에게 사실대로 알려야 하는 피보험자의 의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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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약관에서 보상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명시한 위험들입니다.
용어를 찾았다면, 다음은 실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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