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용어 사전
FTA 무역용어 98개
FTA 분야에서 실제로 쓰이는 무역 영어 용어를 한글 뜻과 함께 정리했습니다. 계약서·신용장·선적서류에서 마주친 낯선 단어를 영어로도 한글로도 검색해 바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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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 등 완제품과 함께 보내는 부속품·예비부품·공구류를 말합니다. FTA 원산지 판정에서는 이런 부속품이 통상적인 수량 범위 안에 있으면 별도로 원산지를 따지지 않고 본체와 같은 원산지로 인정해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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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원산지 규정에서, 협정 상대국에서 생산된 재료를 자기 나라에서 생산한 재료처럼 인정해 원산지 판정에 합산해주는 제도입니다. 여러 회원국의 재료를 조합해 만든 제품도 그 재료가 협정국산이면 원산지 요건을 채우기 쉬워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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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협정 상대국에서 이루어진 가공·생산 공정을 자기 나라에서 한 공정처럼 인정해 원산지 판정에 반영하는 제도입니다. 여러 협정국에 걸쳐 나눠 생산해도 그 공정들을 합쳐 원산지 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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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재료누적과 공정누적을 아우르는 개념으로, FTA 협정국 간에 재료나 공정을 서로 인정해 합산할 수 있게 해주는 원산지 규정 전반을 가리킵니다. 여러 나라가 함께 만든 제품도 원산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해주는 핵심 장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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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수출입을 하기 전에 미리 세관 등 원산지 판정 기관에 해당 물품이 FTA 협정상 원산지 요건을 충족하는지 심사받아 확정받는 제도입니다. 나중에 원산지 문제로 협정관세 혜택이 취소되는 리스크를 미리 줄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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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공회의소나 세관 같은 공인기관이 발급해주는 원산지증명서로, 수출자가 스스로 발급하는 '자율발급 원산지증명서'와 대비되는 방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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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원산지 판정에서 부가가치 비율 등을 건별로 따지지 않고, 일정 기간(예: 회계연도)의 평균값으로 계산해 판정하는 방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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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계무역에서 원산지증명서를 그대로 전달하기 어려울 때, 최초 수출국의 원산지증명서를 근거로 중계국에서 새로 발급해주는 원산지증명서입니다. 원래의 원산지 지위를 그대로 이어받아 인정해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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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등 양자 협정에서, 특정 상대국으로부터의 수입 급증으로 국내 산업이 피해를 볼 때 그 나라에 대해서만 발동하는 긴급수입제한조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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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을 만드는 데 들어간 모든 원재료와 부품의 목록입니다. FTA 원산지 판정에서 원재료비를 산정할 때 기초자료로 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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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원산지 판정에서 완제품 가격에서 비원산지재료 가격을 뺀 뒤 그 비율로 역내부가가치를 계산하는 방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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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원산지 판정에서 완제품 가격 중 원산지재료 가격의 비율을 직접 더해(집적해) 역내부가가치를 계산하는 방식입니다. 공제법과 반대되는 접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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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물품이 어느 나라에서 생산됐는지를 공식적으로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FTA 협정관세 혜택을 받으려면 반드시 필요한 핵심 서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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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할 권한이 있는 사람의 서명을 등록해두는 카드로, 위조를 막고 진위를 확인하는 데 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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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원산지 판정 기준의 하나로, 원재료의 HS 관세품목번호와 완제품의 HS 번호가 일정 자릿수 이상 달라지면(세번이 변경되면) 실질적인 생산이 이뤄진 것으로 보고 원산지를 인정하는 방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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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번변경기준 중, HS코드의 앞 2자리(류)가 달라져야 원산지를 인정하는 가장 엄격한 기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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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번변경기준 중, HS코드 앞 4자리(호)가 달라져야 원산지를 인정하는 기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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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번변경기준 중, HS코드 앞 6자리(소호)가 달라져야 원산지를 인정하는, 비교적 완화된 기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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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S 관세품목분류표에서 가장 큰 단위(앞 2자리)를 가리키는 '류'이거나, 협정문 등 문서의 큰 구성 단위인 '장'을 뜻합니다. 문맥에 따라 뜻이 달라지는 용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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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원산지 판정에서 세번변경기준과 부가가치기준 등 두 가지 이상의 기준을 함께 적용하는 방식입니다.
용어를 찾았다면, 다음은 실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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