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무역용어 98개 – 영문·한글 용어 사전 | Preter

무역용어 사전

FTA 무역용어 98개

FTA 분야에서 실제로 쓰이는 무역 영어 용어를 한글 뜻과 함께 정리했습니다. 계약서·신용장·선적서류에서 마주친 낯선 단어를 영어로도 한글로도 검색해 바로 확인하세요.

  • FTA

    Accessories, Spare Parts, Tools

    부속품, 예비부품, 공구

    기계 등 완제품과 함께 보내는 부속품·예비부품·공구류를 말합니다. FTA 원산지 판정에서는 이런 부속품이 통상적인 수량 범위 안에 있으면 별도로 원산지를 따지지 않고 본체와 같은 원산지로 인정해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 FTA

    Accumulation of Material

    재료누적

    FTA 원산지 규정에서, 협정 상대국에서 생산된 재료를 자기 나라에서 생산한 재료처럼 인정해 원산지 판정에 합산해주는 제도입니다. 여러 회원국의 재료를 조합해 만든 제품도 그 재료가 협정국산이면 원산지 요건을 채우기 쉬워집니다.

  • FTA

    Accumulation of Process

    공정누적

    FTA 협정 상대국에서 이루어진 가공·생산 공정을 자기 나라에서 한 공정처럼 인정해 원산지 판정에 반영하는 제도입니다. 여러 협정국에 걸쳐 나눠 생산해도 그 공정들을 합쳐 원산지 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FTA

    Accumulation, Cumulation

    누적기준(누적조항)

    위의 재료누적과 공정누적을 아우르는 개념으로, FTA 협정국 간에 재료나 공정을 서로 인정해 합산할 수 있게 해주는 원산지 규정 전반을 가리킵니다. 여러 나라가 함께 만든 제품도 원산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해주는 핵심 장치입니다.

  • FTA

    Advance Origin Ruling

    원산지사전심사

    실제 수출입을 하기 전에 미리 세관 등 원산지 판정 기관에 해당 물품이 FTA 협정상 원산지 요건을 충족하는지 심사받아 확정받는 제도입니다. 나중에 원산지 문제로 협정관세 혜택이 취소되는 리스크를 미리 줄일 수 있습니다.

  • FTA

    Authority-issued Certificate of Origin

    기관발급 원산지증명서

    상공회의소나 세관 같은 공인기관이 발급해주는 원산지증명서로, 수출자가 스스로 발급하는 '자율발급 원산지증명서'와 대비되는 방식입니다.

  • FTA

    Average Method

    평균법

    FTA 원산지 판정에서 부가가치 비율 등을 건별로 따지지 않고, 일정 기간(예: 회계연도)의 평균값으로 계산해 판정하는 방식입니다.

  • FTA

    Back-to-Back Certificate of Origin

    연결원산지증명서

    중계무역에서 원산지증명서를 그대로 전달하기 어려울 때, 최초 수출국의 원산지증명서를 근거로 중계국에서 새로 발급해주는 원산지증명서입니다. 원래의 원산지 지위를 그대로 이어받아 인정해줍니다.

  • FTA

    Bilateral safeguards

    양자세이프가드

    FTA 등 양자 협정에서, 특정 상대국으로부터의 수입 급증으로 국내 산업이 피해를 볼 때 그 나라에 대해서만 발동하는 긴급수입제한조치입니다.

  • FTA

    Bill of Materials(BOM), Part List

    자재명세서

    제품을 만드는 데 들어간 모든 원재료와 부품의 목록입니다. FTA 원산지 판정에서 원재료비를 산정할 때 기초자료로 쓰입니다.

  • FTA

    Build-Down Method (BD)

    공제법

    FTA 원산지 판정에서 완제품 가격에서 비원산지재료 가격을 뺀 뒤 그 비율로 역내부가가치를 계산하는 방식입니다.

  • FTA

    Build-Up Method (BU)

    집적법

    FTA 원산지 판정에서 완제품 가격 중 원산지재료 가격의 비율을 직접 더해(집적해) 역내부가가치를 계산하는 방식입니다. 공제법과 반대되는 접근입니다.

  • FTA

    Certificate of Origin (C/O)

    원산지증명서

    해당 물품이 어느 나라에서 생산됐는지를 공식적으로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FTA 협정관세 혜택을 받으려면 반드시 필요한 핵심 서류입니다.

  • FTA

    Certificate of Origin Signature Card

    원산지증명서 서명카드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할 권한이 있는 사람의 서명을 등록해두는 카드로, 위조를 막고 진위를 확인하는 데 쓰입니다.

  • FTA

    Change In Tariff Classification (CTC) (Tariff Shift Rule)

    세번변경기준

    FTA 원산지 판정 기준의 하나로, 원재료의 HS 관세품목번호와 완제품의 HS 번호가 일정 자릿수 이상 달라지면(세번이 변경되면) 실질적인 생산이 이뤄진 것으로 보고 원산지를 인정하는 방식입니다.

  • FTA

    Change of Chapter (CC)

    2단위세번변경

    세번변경기준 중, HS코드의 앞 2자리(류)가 달라져야 원산지를 인정하는 가장 엄격한 기준입니다.

  • FTA

    Change of Tariff Heading (CTH)

    4단위세번변경

    세번변경기준 중, HS코드 앞 4자리(호)가 달라져야 원산지를 인정하는 기준입니다.

  • FTA

    Change of Tariff Subheading (CTSH)

    6단위세번변경

    세번변경기준 중, HS코드 앞 6자리(소호)가 달라져야 원산지를 인정하는, 비교적 완화된 기준입니다.

  • FTA

    Chapter

    ① 류(類) ② (조문구성 단위) 장(章)

    HS 관세품목분류표에서 가장 큰 단위(앞 2자리)를 가리키는 '류'이거나, 협정문 등 문서의 큰 구성 단위인 '장'을 뜻합니다. 문맥에 따라 뜻이 달라지는 용어입니다.

  • FTA

    Combination Rule

    조합기준

    FTA 원산지 판정에서 세번변경기준과 부가가치기준 등 두 가지 이상의 기준을 함께 적용하는 방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