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코텀즈 계약서를 쓰기 전 FOB CIF 차이부터 정확히 알아야 분쟁을 막을 수 있습니다. 수출 계약에서 자주 헷갈리는 EXW·FOB·CIF 조건별 책임 범위와 유리한 상황, 계약서 체크리스트까지 한 번에 정리했습니다.
싱가포르로 소주를 처음 수출하던 때였습니다. 바이어가 견적을 요청해서 저는 늘 하던 대로 FOB 부산 기준으로 단가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바이어 쪽에서 “CIF로 다시 견적을 달라”고 하더군요. 순간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운임은 얼마로 잡아야 하는지, 보험은 어느 수준까지 들어야 하는지, 무엇보다 이 두 조건이 실제로 우리 마진에 얼마나 차이를 만드는지 감이 잘 안 왔습니다. 결국 포워더한테 운임을 확인하고 보험사에 담보 범위를 물어보고 나서야 두 견적의 차이가 이해됐습니다. 그때 배운 게 하나 있습니다. 조건을 정확히 모른 채 관행적으로 고르면 안 된다는 것.
“FOB로 할까요, CIF로 할까요?”는 무역 계약을 앞두고 정말 자주 나오는 질문입니다. 사실 EXW·FOB·CIF는 모두 국제무역거래조건 Incoterms에 속한 개념인데, 정확한 의미를 모른 채 관행적으로 정했다가 선적 후 예상 못한 비용이나 책임 분쟁에 휘말리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Incoterms의 핵심 조건인 EXW·FOB·CIF가 실제로 어떻게 다르고, 계약서엔 뭘 넣어야 하는지 정리했습니다.
먼저 짚고 갈 점 하나. 이 글은 법률·통관·금융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조건은 거래국 규정과 상품 특성, 계약서 내용에 따라 달라지니 최종 판단은 전문가 검토를 거치시기 바랍니다.
핵심 요약: 인코텀즈 계약서는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 비용·위험·물류책임의 분기점을 정하는 국제 규칙으로, 현재 2020년판이 최신입니다. 대금결제나 소유권 이전은 다루지 않아서, 계약서에 조건·장소·버전을 함께 명시해야 분쟁을 막을 수 있습니다.
📜 인코텀즈 계약서가 정하는 것, 안 정하는 것
Incoterms(International Commercial Terms)는 국제상업회의소(ICC)가 제정한 국제무역 정형거래조건으로, 매도인·매수인 간 비용 부담과 위험 이전, 물류 책임의 분기점을 정의합니다. 현재 2020년판이 최신이며 운송 방식별로 11개 조건이 있습니다. 다만 대금결제 방식이나 소유권 이전, 계약위반 시 구제책은 다루지 않습니다. 그래서 계약서에 조건이 명시되지 않으면 분쟁 시 각국 법률 해석에 맡겨지게 됩니다. “FOB Busan (KR), Incoterms® 2020″처럼 조건·장소·버전을 함께 써야 하는 이유입니다.
🔍 FOB CIF 차이, 한눈에 비교하면
| 조건 | 의미 | 매도인 책임 종료 | 수출통관 | 보험 의무 |
|---|---|---|---|---|
| EXW | 공장도 인도 | 공장 문 앞 | 매수인 | 없음 |
| FOB | 본선 인도 | 본선 난간 통과 시 | 매도인 | 없음 |
| CIF | 운임·보험료 포함 인도 | 본선 난간 통과 시 (비용은 목적항까지) | 매도인 | 매도인 (최소담보 ICC(C)) |
📦 컨테이너 화물이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FOB·CIF는 위험 이전 기준이 ‘본선 난간 통과’인데, 컨테이너는 터미널에서 인도되는 특성상 이 기준 자체가 모호해집니다. 그래서 컨테이너 화물은 FOB 대신 FCA(운송인 인도), CIF 대신 CIP(운임·보험료 포함 운송인 인도)를 쓰는 게 Incoterms의 원칙입니다. “FOB”라고 써놓고 실제로는 FCA처럼 운영하는 경우, 실무 관행과 계약 문구가 어긋나 분쟁 위험이 커집니다.
⚖️ 수출 계약서 조건, 언제 유리할까
EXW는 매도인이 물류 경험이 없거나 공장 가격만 제시하고 싶을 때 유리하지만, 매수인이 수출국 통관 절차에 익숙하지 않으면 화물이 묶일 수 있습니다. FOB는 매수인이 해상운임 협상력(장기 운송계약 등)을 갖고 있을 때 유리하고, 대량 정기 수입 대기업이나 벌크 화물에 잘 맞습니다. 제가 겪은 싱가포르 건처럼 매수인이 소규모이거나 무역 초보라면, 물류·보험을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CIF를 선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CIF 보험은 ICC(C) 최소담보만 의무라 전쟁·파업·도난 같은 위험은 별도 보험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 수출 계약서는 누가 준비하나
| 항목 | EXW | FOB | CIF |
|---|---|---|---|
| 수출통관 | 매수인 | 매도인 | 매도인 |
| 해상운송계약 | 매수인 | 매수인 | 매도인 |
| 보험계약 | 매수인 | 매수인 | 매도인(최소담보) |
| 수입통관 | 매수인 | 매수인 | 매수인 |
| B/L | 매수인 준비 | 매수인 준비, 매도인 수령 | 매도인 |
🧭 수출 계약서에 꼭 넣어야 할 체크포인트
- 조건·장소·버전을 한 줄로 명시하세요. “FOB Busan (KR), Incoterms® 2020” 형식이 기본이고, 장소가 빠지면 분쟁 소지가 됩니다.
- 컨테이너 화물이라면 FCA/CIP부터 검토하세요. FOB/CIF의 ‘본선 난간’ 기준이 애초에 안 맞을 수 있습니다.
- 도착항 비용(THC, D/O)은 별도로 합의해두세요. Incoterms 자체에는 포함되지 않는 항목입니다.
- CIF 보험은 담보 범위를 확인하세요. ICC(C) 최소담보로는 부족하면 ICC(A)로 업그레이드하거나 별도 보험을 협상해야 합니다.
- B/L 수취인 표기를 거래 방식에 맞추세요. L/C 거래는 은행 양도가 가능한 ‘To Order’ 방식, T/T 거래는 직송(Straight) 방식으로 구분됩니다.
- 핵심 조건은 숫자로 못박으세요. “MOQ 500pcs, FOB Busan USD 12.5, Lead Time 45 days”처럼 수량·가격·기간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가능하면 상호 언어로 확인하는 게 안전합니다.
❓ Incoterms 자주 묻는 질문
Q. EXW와 FOB, 뭐가 더 안전한 조건인가요?
안전하다는 개념보다는 ‘누가 어떤 리스크를 감당할 준비가 됐는가’의 문제에 가깝습니다. Incoterms 조건 자체엔 우열이 없고, 매도인·매수인의 물류 역량과 협상력에 맞는 조건을 고르는 게 핵심입니다.
Q. 계약서에 Incoterms를 명시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조건이 명시되지 않으면 분쟁 발생 시 각국 법률 해석에 맡겨지게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FOB Busan (KR), Incoterms® 2020″처럼 조건·장소·버전을 함께 표기해야 합니다.
조건을 아무리 정확히 정해도, 바이어와의 협의 과정에서 뉘앙스가 어긋나면 다시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저도 그 싱가포르 미팅에서 운임·보험 용어를 영어로 정확히 확인하느라 애먹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프리터(Preter)는 이어폰 하나로 한국어를 포함한 5개 언어를 양방향으로 통역해, Incoterms 계약 조건을 조율하는 민감한 협상에서도 오해 없이 소통할 수 있게 해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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